기출 판례

대법원 2006도6994

2009. 2. 12. 선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판시사항

[1]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하에 법인 자금으로 별도의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2]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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