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 (O)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제43조 제2항)② (X) 1) 甲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15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된다.(형법 제78조 제3호) 2) 형의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않는다.(제79조 제2항) / 甲에게 징역 12년의 형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15년이 경과하더라도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3년 동안 나가 있었으므로 형의 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③ (O) 1) 누범 가중을 함에 있어서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는 것이고 단기에 관하여도 2배로 가중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9.8.19. 69도1129) 2) 유기징역형을 감경할 경우에는 ‘단기’나 ‘장기’의 어느 하나만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형기’ 즉 법정형의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함을 의미한다는 것은 법문상 명확하다.(대법원 2021. 1. 21. 2018도5475전합) / 형법 제56조에 따라 누범가중을 하면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 되고 심신미약 감경(법률상 감경)을 하면 처단형이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된다. / 다른 가중·감경 사유가 없는 경우 법원이 甲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최하한은 징역 6월이다.④ (O) 1)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제70조 제1항) 2)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제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