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 최신판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녹음파일 등의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X
(X) 적법한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서 없이 청취한 진술 등은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X) 적법한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서 없이 청취한 진술 등은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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