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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법원행시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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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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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 하 같음)
①
누범전과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는 유효하여야 하므로, 일반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특별사 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때에는 그 범죄는 누범전 과가 될 수 없으나, 복권은 사면의 경우와 같이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 사유에 해당한다.
②
누범가중에 있어서 후범(後犯)은 전범(前犯)과 같은 죄명이 거나 죄질을 같이하는 동종의 범죄일 것을 요하지는 않으 나, 후범은 고의범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전과사실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나, 전과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④
상해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누범전과인 확정판결에 대 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 결정이 이루어졌고, 상해죄 등 범행 이후 진행된 재심심판 절차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재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확정 판결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 경우, 상해죄 등 범행은 확정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 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 건을 충족시킨 것은 아니나, 잔형기(殘刑期) 경과 전인 가석 방기간 중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집행종료 후에 죄 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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