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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원행시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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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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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법원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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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 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 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 고나 진술을 뜻하고, 표현 내용을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것 을 말한다.
②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 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 위라는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 손죄가 성립하지만,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07조 제1 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③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 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 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 으로 보아야 한다.
④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 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 어야 한다. 따라서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 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 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 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 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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