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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 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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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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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과 판례이므로 「형법」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②
형벌을 신설하거나 가중하는 형법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소급효금지원칙인데, 이때 소급효는 형벌에 대해서 적용되며, 자유형이든, 벌금형이든, 주형이든, 부가형이든 묻지 않는다.
③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 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 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 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 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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