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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찰 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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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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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이어바흐(Feuerbach)는 의사비결정론을 전제로 하여, 국가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벌의 위협이 개인에게 심리적 강제로서 작용한다고 보며, 따라서 심리적 강제로서 작용하는 형벌위협의 목적은 일반인에 대한 위하로서 소극적 일반예방에 있다고 보았고,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②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와 같은 처벌적인 효과가 없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은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이 적용된다.
③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형벌규정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 소추조건 또는 형면제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축소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음주운전죄를 처벌하는 A 규정이 존재하는데 이후 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위반 2회 이상인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B 규정을 신설한 경우, B 규정 신설 이전에 범한 음주운전위반 전과를 포함시켜서 B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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