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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대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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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찰대편입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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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동법 제14조의 대통령기록물을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서,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②
유기징역형에 대한 임의적 감경을 할 때에는, 「형법」제5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 외에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거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을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③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으로 보거나 한국환경공단을 공무소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④
「형법」제207조 제3항 외국통화위조죄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키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⑤
「형법」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정한 '위작'의 포섭 범위에 권한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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