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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찰대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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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찰대편입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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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
②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는 운전자의 금지사항으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구별하여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③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④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발효되기 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사안에서,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노역장유치는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갖더라도, 벌금형을 선고할 때 노역장유치 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2014. 5. 14. 법률 제12575호)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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