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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문서죄 · 문서에 관한 죄-전자기록 위작·변작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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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군무원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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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 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전자정보 처리사무를 방해하기에 적합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자기록위작· 변작죄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인정된다.
②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을 의미한다.
③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전산망 시스템에 제공 되어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그 법인의 임 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④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는 원칙적 으로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사문서위조죄의 ‘위조’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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