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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 대한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 미수론 종합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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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법원직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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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태풍 피해복구보조금 지원절차가 행정당국에 의한 실사를 거쳐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허위의 피해신고만으로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절취의 목적으로 자동차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 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술한지 얼마 안 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여 간음을 중단한 경우에는 자의로 실행을 중지한 경우로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 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 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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