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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죄 › 사기죄 · 사기죄-조세포탈과 특별관계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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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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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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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사기와 공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도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며, 더 나아가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다.
③
甲이 A를 공갈하여 A로 하여금 甲이 지정한 예금구좌에 돈을 입금케한 이상, 위 돈은 甲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서 공갈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④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더라도,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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