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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 대한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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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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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경대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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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식칼과 운동화끈을 몸에 지닌 채 강간의 목적으로 A(26세, 여)의 주거에 침입하여 소지한 끈으로 A의 손목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을 하였다면, 甲이 위 칼을 소지한 사실을 A가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甲이 실제로 그 칼을 범행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제1항 소정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죄를 범한 사람'에 해당한다.
②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예비, 음모)죄로 처벌된다.
③
甲이 음란물사이트 운영자 A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주소(URL)를 T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송받은 경우, 甲은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위 음란물에 접근하여 이를 보관·유포·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실적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5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甲이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A(16세, 여)에게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와 성교행위를 한 뒤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甲에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간음)죄가 성립한다.
⑤
성폭력 피해아동(만 3세)이 어머니에게 진술한 내용을 어머니가 상담원에게 전한 후, 상담원이 그 내용을 검사 면전에서 진술하여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른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한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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