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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반 › 죄형법정주의 · 죄형법정주의-법률주의와 위임입법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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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해경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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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문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여기서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포함한다.
②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이나 상위명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만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③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④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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