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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문서죄 · 허위공문서작성 간접정범 · 2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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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해경 승진(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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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乙女와 혼인한 것처럼 공무원을 기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관계를 기재한 경우, 甲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②
공문서의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 종사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 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③
경찰서 보안과장 甲이 乙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해 그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부하로 하여금 일련번호가 동일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에 丙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케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 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丙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④
군청 산림과 소속 공무원인 甲이 허위의 ‘산지 이용구분 내역 통보’를 군청 민원봉사과에 보내어, 그 정을 모르는 민원봉사과 소속 공무원 乙로 하여금 군수 명의의 위 각 임야에 대한 토지 이용계획확인서를 작성·발급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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