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론 › 형의 양정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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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27년 경찰 간부

문1.형의 가중・감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에 대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유기징역형을 감경할 경우에는 법정형의 장기나 단기의 어느 하나만 2분의 1로 감경해도 된다.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징역형만을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