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 소송의 주체 · 10문제
문제 1 / 10
맞힌 문제
0
/ 0
가
·
명조
기출
26년 국가직 9급
시크릿북 담기
오류 제보
문1.
제척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역인이 해당 사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형사소송법」제25조제1항, 제17조제2호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형사소송법」제17조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③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제척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형사소송법」제17조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모름 · 해설 보기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