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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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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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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형사소송법」 상 수사의 종결처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사건을 불송치 할 경우, 관계 서류 등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사건을 불송치 할 경우, 관계 서류 등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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