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0도3172

2001. 4. 24. 선고 · 부정수표단속법위반·횡령(인정된죄명:배임)

판시사항

[1]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같은 조 제4항 소정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의 의미 및 그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간적 한계(=제1심판결 선고 전)

판결요지

[1]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2]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2항 위반죄는 수표의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이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수표 소지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지급제시를 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지급거절 이후 당해 수표가 전자에게 환수되었다면 환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만약 환수받은 수표를 분실하였다면 그 분실 당시의 소지인이 이러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처벌불원의 의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참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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