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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나온 판례는 요지와 출제예상 O/X로, 기출에 나온 판례는 사건번호로 찾아 관련 문제까지 이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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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도3542026.02.26 선고형법 제328조 제1항(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제32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형법 제344조는 절도죄(제329조~제332조, 미수범 포함)에 제328조를 준용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4. 6. 27.)에 따라 구법의 형면제 규정이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하는 친고죄로 개정되었고(2025. 12. 31. 개정·시행), 개정규정은 2024. 6. 27. 이후 범한 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판례는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한 사안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26. 2. 26. 2026도354)
- 2025도203962026.02.12 선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 2025도159702026.01.29 선고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더라도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 여전히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22도18622026.01.29 선고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도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의 의미 및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나 그러한 행위로 인한 정보처리의 결과를 통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린 경우,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25도170272026.01.15 선고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형벌법규가 고시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차량가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입되는 자동차를 상용했음에도 차량 사용 현황을 피해자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지 않은 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사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일반재산으로 보는 자동차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고시가 ‘배기량 1,600cc 미만으로 연식이 10년 이상인 자동차’에서 공소사실 위반행위 이후 ‘배기량 2,000cc 미만으로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로 개정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했어야 한다고 한 사례
- 2025도67522025.12.11 선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이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것이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경찰관들은 ‘만취한 사람이 자동차를 주차하고 식당으로 들어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식당 정문으로 들어간 후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향해 곧바로 가 차량을 음주운전해 왔는지 물은 다음 음주측정을 하였던 사안에서, 경찰관들이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인 위 식당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을 찾는 것은 임의수사로서 허용되고, 이어서 이루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 역시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임의수사,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25모452025.12.11 선고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Bitcoin)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25도115462025.12.11 선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명문의 규정 없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더라도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에 관하여 심문하는 것이 행정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결과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수사절차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2025도129632025.11.06 선고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이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면 존속학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25도362025.10.30 선고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위 행위를 인식했는지, 그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조항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판단하는 방법
- 2025도15492025.10.16 선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그 내용이 동일하게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여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23도53292025.10.16 선고업무상횡령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횡령행위’의 의미 /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선행 횡령행위의 본범 또는 이에 공동정범 등으로 가담한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