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2도2243

2002. 9. 24. 선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2]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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