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3도5640

2004. 3. 26. 선고 · 사기미수·변조외국통화취득·변조외국통화행사

판시사항

[1]통화변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진정한 통화인 미화 1달러 및 2달러 지폐의 발행연도, 발행번호,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재무부장관의 사인, 일부 색상을 고친 것만으로는 통화가 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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