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병역법 제86조에 정한 ‘사위행위’의 의미 및 그 실행의 착수시기
[2]정범이 사위의 방법으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병무청에 제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병역법 제8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와 같은 정범의 사위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5. 11. 10. 선고 · 병역법위반방조
[1]병역법 제86조에 정한 ‘사위행위’의 의미 및 그 실행의 착수시기
[2]정범이 사위의 방법으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병무청에 제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병역법 제8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와 같은 정범의 사위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