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이른바 1인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가 회사에 대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2]비용의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공금을 정식경리에서 제외한 뒤 그 금액 상당을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죄책을 면하기 위한 요건
[3]용역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그 가액을 과다계상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에게 부가가치세 포탈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함에 필요한 인식의 내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