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5도835

2005. 6. 10. 선고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판시사항

[1]법률의 착오에 관한형법 제16조 규정의 취지

[2]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가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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