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형법상 절취의 의미
[2]피고인이 축산업협동공소외 1 조합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창고의 패널을 점유자인공소외 1 조합으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소유자인 위 타인으로 하여금 취거하게 한 경우 소유자를 도구로 이용한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지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공소외 1 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위 창고의 패널을 뜯어간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3]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의 의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