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6도7479

2006. 12. 22. 선고 · 사기

판시사항

[1]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의 의미

[2]증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소환장을 보내 송달불능이 되고 그곳을 중심으로 소재탐지를 하여 불능 회보를 받은 경우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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