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6도941

2006. 4. 28. 선고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시사항

마약류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고 마약류 매매행위의 알선에 착수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지시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마약류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할 의도하에 매매행위를 한 경우, 마약류 매매 범행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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