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문서작성의 정도
[2]차용증에 연대보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함께 적혀 있다면 비록 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위 연대보증인 명의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사례
[3]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7. 5. 10. 선고 ·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법무사법위반
[1]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문서작성의 정도
[2]차용증에 연대보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함께 적혀 있다면 비록 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위 연대보증인 명의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사례
[3]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