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1]관세법 제234조 제3호에 정한 ‘유가증권’의 의미[2]일본국 대장대신이 발행한 것으로 위조된 잔고확인증이관세법 제234조 제3호의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