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뇌물죄에서 뇌물성과 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
[2]뇌물수수죄의 주체
[3]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8. 2. 1. 선고 · 뇌물수수
[1]뇌물죄에서 뇌물성과 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
[2]뇌물수수죄의 주체
[3]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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