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7도6101

2007. 10. 11. 선고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위계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1]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건네주어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오게 한 경우,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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