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7도6987

2008. 1. 17. 선고 · 공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허위공문서작성)·위조공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자격모용공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판시사항

[1]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2]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경우,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공문서위조죄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가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위조·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소의 주·부식 구입·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리장·영양사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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