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7도9624

2008. 1. 17. 선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

판시사항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2]상해행위 과정에서 사용한 당구공이 폭력의 정도와 결과 등에 비추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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