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7도967

2007. 4. 12. 선고 · 사기미수

판시사항

[1]사기죄의 요건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2]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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