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7도9987

2008. 4. 10. 선고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1]문서명의인의 추정적 승낙이 예상되는 경우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여부(소극) 및 명의자의 승낙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예측만으로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법무사가 위임인이 문서명의자로부터 문서작성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을 알면서도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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