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8도11361

2009. 5. 14. 선고 · 전자서명법위반·입찰방해

판시사항

[1]전자서명법 제23조 제2항에 정한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의 의미

[2]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업체의 대표자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당해 업체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4]일부 입찰참가자들이 가격을 합의하고, 낙찰이 되면 특정 업체가 모든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하여 투찰행위를 한 사안에서,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전자서명법 제23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조문체계,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각 행위의 유형 및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배제하여 그 전자서명생성정보와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한 다음 그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타인의 승낙 또는 위임을 받아 그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2]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업체의 대표자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당해 업체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리고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

[4]일부 입찰참가자들이 가격을 합의하고, 낙찰이 되면 특정 업체가 모든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하여 투찰행위를 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결과적으로 위 투찰에 참여한 업체의 수가 많아서 실제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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