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른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8. 4. 10.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수
[1]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른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