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력(무효)
[2]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사안에서,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8. 10. 23. 선고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력(무효)
[2]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사안에서,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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