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에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건의문과 호소문이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작가협회 회원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가 각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