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피고인이 알선 대가로 수수한 금품에 관하여 소득신고를 하고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액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소극)
[2]알선수재의 방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대금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교부받은 경우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수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