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9도6422

2009. 10. 15.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판시사항

공무원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또는 그 다른 사람을 통하여 투자하는 관계에 있으면서 공무원 자신의 투자금 내지 대여금으로 계산하면서 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뇌물을 받는 경우,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한정 적극) 및 그 판단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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