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반죄 공소사실 중에 형법상 뇌물죄 공소사실이 구성요건으로서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및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심리 결과 뇌물 가액이 같은 조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임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처리 방법
[3]뇌물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한 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