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2002. 12. 26. 법률 제6816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종업원관련 부분' 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나.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2002. 12. 26. 법률 제6816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중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대표자 관련부분' 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종업원' 관련 부분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 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나.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므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재판관 이공현의'종업원' 관련 부분에 대한 일부위헌의견 및'대표자' 관련 부분에 대한 별개의견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그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대표자' 관련 부분과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위와 같은 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그 이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책임 없는 형벌 없다'는 책임원칙에 위반된다.재판관 조대현의'종업원'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및'대표자' 관련 부분에 대한 별개의견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ㆍ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그 임원ㆍ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임원ㆍ직원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대표자'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사건 법률조항 중'대표자' 관련 부분에서는 '종업원' 관련 부분과 마찬가지로 법인 대표자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대표자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에게 대표자 와 같은 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재판관 이동흡의'종업원'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사건 법률조항 중'종업원' 관련 부분의 문언상'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 중'종업원' 관련 부분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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