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형법상 ‘공무원’의 의미
[2]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근로자’로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던 甲을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1. 1. 27. 선고 · 공무집행방해
[1]형법상 ‘공무원’의 의미
[2]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근로자’로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던 甲을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