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2. 5. 24. 선고 · 공갈·업무방해·협박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假名)으로 기재한 경우,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