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교사자가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여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요건
[2]정범이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경우, 교사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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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2012. 11. 15. 선고 · 공갈교사
[1]교사자가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여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요건
[2]정범이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경우, 교사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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