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3도12155

2014. 2. 27. 선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

판시사항

[1]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의 의미 및 횡령행위를 포괄하여 같은 법 위반(횡령)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이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본래증거 또는 전문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3]피고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4]증거신청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및 적법하게 공판 심리가 종결된 후에 피고인의 증인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공판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5]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을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6]비상장주식 등 주식의 매수와 관련한 배임죄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7]주식 거래 관련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유의할 사항

[8]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성에 관한 구분 없이 임의로 문서를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행위가 적법한 영장 집행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