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소급적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7조 제1항 중 ‘제47조,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 사이에 유죄판결(벌금형은 제외한다)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의 근본적인 목적은 재범방지와 사회방위이고,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하고 있으므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의 법적 성격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은 형벌과는 구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어떠한 형벌적 효과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나.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는 “인격 살인”으로 부를 정도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일련의 보안처분 제도들은 모두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들에게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뿐이어서, 일반 국민들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제도가 시행되기 전 형이 확정된 자들 중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자들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소급하여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심판대상조항은 모든 성인 대상 성범죄자를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대상자로 정한 것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비교적 중한 성폭력범죄자들 중에서 2008. 4. 16.부터 2011. 4. 15. 사이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만으로 그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고, 법원은 그 중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큰 사람으로 그 적용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심판대상조항 중 신상정보 공개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신상정보 공개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범죄 억지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공개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자체를 원천봉쇄할 위험이 크고, 그 가족들까지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거나 생활기반을 상실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 등 공개 여부의 심사기준을 세분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공개대상자의 범위 또한 지나치게 넓으므로, 신상정보 공개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공개대상자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데 비해 그 범죄억지의 효과는 너무나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그 자체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되는데, 이러한 신상정보 공개조항을 소급적용하는 심판대상조항 중 신상정보 공개조항 부분은 더욱 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등을 침해한다.심판대상조항 중 신상정보 고지조항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잠재적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한다는 신상정보 고지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그가 거주하는 지역 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통하여 누구나 인근에 거주하는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검색 및 확인할 수 있고, 고지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희망자에게만 필요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알려주는 등 성범죄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도 있다. 그럼에도,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성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일정 범위의 주민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세주소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일률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성범죄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기본권까지 심각하게 제한한다. 따라서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결국,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되는데, 이러한 신상정보 고지조항을 소급적용하는 심판대상조항 중 신상정보 고지조항 부분은 더욱 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등을 침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