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21. 11. 11. 선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